국가장학금 안내
국가장학금이란? 국가장학금은 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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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장학금 신청자격
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*소득분위 8분위 이하면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–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–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됩니다.
–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한 수혜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소득분위 기준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(분위) |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| 기중 중위소득 비육 |
---|---|---|
1구간 | 1,536,324원 이하 | 30% |
2구간 | 2,560,540원 이하 | 50% |
3구간 | 3,584,756원 이하 | 70% |
4구간 | 4,608,972원 이하 | 90% |
5구간 | 5,121,080원 이하 | 100% |
6구간 | 6,657,404원 이하 | 130% |
7구간 | 7,681,620원 이하 | 150% |
8구간 | 10,242,160원 이하 | 200% |
9구간 | 15,363,240원 이하 | 300% |
10구간 | 15,363,240원 이하 | – |
소득산정방식
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소득인정액 = *월 소득평가액 + *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월소득 평가액 = 가구의 근로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(각종재산 – 기본공제액 – 부채) x 월 소득환산율
소득유형
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소득 유형
근로소득 : 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 등
사업소득 : 농 임 어업소득, 기타 사업소득 등
재산소득 : 임대소득, 연금소득 등
기타소득 : 공적이전소득 등
재산유형
일반재산 : 토지, 건축물, 전월세보증금 등
금융재산 : 예금, 적금 주식, 보험 등
자동차 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
기본공제액
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공제
– 5,400만원
소득공제
–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
–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% 정률공제
월 소득환산율
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일반재산 | 금융재산 | 자동차 |
---|---|---|---|
월 소득환산율 | 4.17%/3 | 6.26%/3 | 4.17%3 |
가액기준 | 시가표준액 등 | 조회 가액 | 보험개발원 가액 등 |
2. 국가장학금 지원금액
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간 |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|
---|---|
기초/차상위 | 350만원 |
1구간 | 260만원 |
2구간 | 260만원 |
3구간 | 260만원 |
4구간 | 195만원 |
5구간 | 195만원 |
6구간 | 195만원 |
7구간 | 175만원 |
8구간 | 17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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