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특별지원
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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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
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출처 : 복지로)
–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–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– 만 30세 이상 혼인, 미혼부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
선정기준
청년독립가구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
–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 사업소득공제
–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원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–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 제 2조 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
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 사업소득공제
– 청년 원가구의 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제외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
–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– 직계족손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–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–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–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
–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
2. 청년월세 특별지원 진단
청년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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