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신청

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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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  • –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인턴대상

  • –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

인턴기간

  • – 3개월

근무조건

  • – 전일제 원칙(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)
  • – 근무시간 : 주 35시간 이상(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)
  • –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

지원 내용

  • – 1인 총액 380만원(기업 240만원, 인턴 장려금 60만원, 기업 장려금 80만원)

지원금지급방식

  • –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(월 80만원)
  • –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(인턴 60만원)
  • –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(기업 80만원)

진행절차

STEP1

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

STEP2

인턴선정 및 알선

STEP3

인턴근무(협약서)

STEP4

인턴채용장려금 지급

  • 연계기업 – 인턴에 임금지급
  • 새일센터 – 기업의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
    월80만원씩 3개월 지급

STEP5

인턴취업장려금 지급

STEP6

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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