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

퇴직연금이란?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 내에 쌓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.

퇴직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


1. 퇴직연금 종류

퇴직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형퇴직연금 (IRP)
–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 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

확정급여형 (DB)
– 퇴직금 규모가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

확정기여형 (DC)
– 사업장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

2. 퇴직연금 가입대상

퇴직연금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형퇴직연금 (IRP)
–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
– 퇴직연금 가입자

확정급여형 (DB)
– 모든 사업장

확정기여형 (DC)
– 모든 사업장

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

3. 퇴직연금 지원내용

퇴직연금 종류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형퇴직연금 (IRP)

개인형퇴직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 / 근로자

퇴직급여 규모
–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름

자산운용 책임
– 근로자

사외적립수준
– 없음
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
담보제공/중도인출
– *법정사유 충족시 가능

세제혜택
–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
– 퇴직소득세, 투자수익, 연금수령시 세제 혜택

확정급여형 (DB)

확정급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

퇴직급여 규모
– 최종 3개월 평균인금 * 근속년수

자산운용 책임
– 기업

사외적립수준
– 퇴직금추계액 * 연도별 최소적립비율
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
담보제공/중도인출
 *법정사유 충족시 담보대출 가능

세제혜택
– 사외적립 95% 이상
– 손비인정

확정기여형 (DC)

확정기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 / 근로자

퇴직급여 규모
–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

자산운용 책임
– 근로자

사외적립수준
– 연간 임금 총액의 1/12
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
담보제공/중도인출
– *법정사유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

세제혜택
– 사외적립 전액 손비 인정
–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
– 퇴직 소득세, 투자수익 과세이연

*법정사유

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법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무주택자 주택구입
–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 (1회 한도)
–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
–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–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–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퇴직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