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
퇴직연금이란?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 내에 쌓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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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연금 종류
퇴직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형퇴직연금 (IRP)
–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 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
확정급여형 (DB)
– 퇴직금 규모가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
확정기여형 (DC)
– 사업장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
2. 퇴직연금 가입대상
퇴직연금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형퇴직연금 (IRP)
–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
– 퇴직연금 가입자
확정급여형 (DB)
– 모든 사업장
확정기여형 (DC)
– 모든 사업장
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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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퇴직연금 지원내용
퇴직연금 종류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형퇴직연금 (IRP)
개인형퇴직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 / 근로자
퇴직급여 규모
–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름
자산운용 책임
– 근로자
사외적립수준
– 없음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담보제공/중도인출
– *법정사유 충족시 가능
세제혜택
–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
– 퇴직소득세, 투자수익, 연금수령시 세제 혜택
확정급여형 (DB)
확정급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
퇴직급여 규모
– 최종 3개월 평균인금 * 근속년수
자산운용 책임
– 기업
사외적립수준
– 퇴직금추계액 * 연도별 최소적립비율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담보제공/중도인출
– *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
세제혜택
– 사외적립 95% 이상
– 손비인정
확정기여형 (DC)
확정기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담금 납입대상
– 회사 / 근로자
퇴직급여 규모
–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
자산운용 책임
– 근로자
사외적립수준
– 연간 임금 총액의 1/12
수령방법
– 일시금 또는 연금
담보제공/중도인출
– *법정사유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
세제혜택
– 사외적립 전액 손비 인정
–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
– 퇴직 소득세, 투자수익 과세이연
*법정사유
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법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– 무주택자 주택구입
–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 (1회 한도)
–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
–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–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–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퇴직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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