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학금 안내

국가장학금이란? 국가장학금은 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국가장학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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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장학금 신청자격

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 *소득분위 8분위 이하면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–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–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됩니다.
–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한 수혜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소득분위 기준
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(분위)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기중 중위소득 비육
1구간1,536,324원 이하30%
2구간2,560,540원 이하50%
3구간3,584,756원 이하70%
4구간4,608,972원 이하90%
5구간5,121,080원 이하100%
6구간6,657,404원 이하130%
7구간7,681,620원 이하150%
8구간10,242,160원 이하200%
9구간15,363,240원 이하300%
10구간15,363,240원 이하

소득산정방식

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 소득인정액 = *월 소득평가액 + *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월소득 평가액 = 가구의 근로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(각종재산 – 기본공제액 – 부채) x 월 소득환산율

소득유형

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득 유형
근로소득 : 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 등
사업소득 : 농 임 어업소득, 기타 사업소득 등
재산소득 : 임대소득, 연금소득 등
기타소득 : 공적이전소득 등

재산유형
일반재산 : 토지, 건축물, 전월세보증금 등
금융재산 : 예금, 적금 주식, 보험 등
자동차 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

기본공제액

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기본공제
– 5,400만원

소득공제
–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
–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% 정률공제

월 소득환산율

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
월 소득환산율4.17%/36.26%/34.17%3
가액기준시가표준액 등조회 가액보험개발원 가액 등

2. 국가장학금 지원금액

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간학기별 최대 지원금액
기초/차상위350만원
1구간260만원
2구간260만원
3구간260만원
4구간195만원
5구간195만원
6구간195만원
7구간175만원
8구간17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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